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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신고 준비 시 유의할 내용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신고 준비 시 유의할 내용
  • 세무법인 다솔 김혜인 세무사
  • 승인 202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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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국내·외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로 다른 재산제세에 비하여 신고준비기간이 긴 편이다. 이는 사망신고·협의분할·명의변경 등을 포함해 상속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맞이한 피상속인의 죽음에 대해 처리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세목이므로 긴 신고기간을 조사에 대한 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이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자료를 구비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이 신고기간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계좌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준비기간에 상속인들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협의하여 사전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아래는 계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검증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계좌를 취합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검증은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상속인 혹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출금된 내역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에 특정인에게 계좌로 출금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상속인들과 협의 후에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의 계좌를 함께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되고 비슷한 시점에 상속인 계좌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이 된다면 이 역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리되어 소명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신고 되지 않은 실질적 증여 금액은 추징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조사가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야 한다.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검증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1~2년 이내에 순 인출금액이 1년 기준으로 2억원이거나 2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라면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한다. 
이자비용·생활비·카드대금·보험료는 당연하며, 현금출금액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단, 소명하지 못한 전체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순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차감한 후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소득신고에 대한 누락
위 1.과 2.에 대한 사안이 피상속인의 출금내역과 연관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소득 신고에 대한 누락과 연관된 사안은 입금내역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호실에서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각 임차인 별로 매 월 입금되는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입금된 내역이 신고된 내역보다 많다면 임대수입 과소신고로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역시 과소신고(혹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된다. 대신 상속인들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상속세 계산시 공과금으로 인정돼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듯,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에 쟁점이 될 사안들은 계좌를 기반으로 미리 검토하고 분석한다면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 혹은 조사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세액 계산하여 자금마련을 할 수도 있다. 
이미 증여가 되었고, 신고가 누락이 된 사안과 같이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속세 신고기간 동안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세무법인 다솔 김혜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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