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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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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독점 사건 등 국제적 현안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27일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1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독점 사건 등 국제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독점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해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에 발표자로 참석,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행위를 적발·시정한 사례를 제시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 잠재적 경쟁 법리와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증거 중심의 기업결합 심사 필요성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전략인 혼합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 우려 ▲기업결합으로 인한 데이터 집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27일에는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와 28일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기업결합·독점사건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제도 개선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당국간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선개방 후이용제한 전략(Open first, closed later)은 초기 단계에서는 플랫폼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다음, 이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제한적인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경쟁자의 이용을 차단하는 전략이다.

구글이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플랫폼을 개방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조건을 통제하는 선개방-후이용제한 전략을 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두번째, 신속한 통합을 통한 강력한 지배력 확보 전략(Swift integration and rapid scaling)은 독점사업자가 인접시장의 스타트업(foothold) 인수 후, ▲주상품과 인접시장의 부상품을 기술적으로 통합(integration)하고 인접시장 경쟁자들에게는 자신의 주상품과 상호운용성을 저해하거나, ▲자사우대 등을 통해 인수기업의 규모를 빠르게 키워(rapid scaling) 인접시장을 지배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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