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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 주식 출연...“단순 합산 안 돼”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 주식 출연...“단순 합산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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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시점 기준 합산 대상 주식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 불산입 주식 계산해야”
대법원, 오뚜기 창업주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소송 부분파기 환송

같은 날 여러 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더라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소송( 2019두5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이다.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밀알복지재단과 원고인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밀알미술관 등은 2016년 증여 주식 중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2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는데 이후 밀알복지재단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밀알미술관에 대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주식 2000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밀알미술관은 2018년 9월 과세당국에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그해 11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주식 2000주를 밀알미술관 등이 출연 받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밀알미술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그해 12월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한 증여세를 증액경정 결정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춰보면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 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출연 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는데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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