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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인이 대표이사 선임돼 등재되고 직무수행하면 ‘취임’으로 봐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인이 대표이사 선임돼 등재되고 직무수행하면 ‘취임’으로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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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8-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업영위기간: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가업영위기간에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

● 집행기준, 18-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18-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18-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해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18-15-8,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해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18-15-9,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8-15-10, 가업상속공제금액
MIN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한도액)
공제한도액: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집행기준, 18-15-11,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사업무관자산(2012.2.2.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대여금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 집행기준, 18-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아래 1.만 해당)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가산하여 부과한다.

 

 

 

 

 

 

 

 

 

 

 

 

 

 

 

 

 

● 집행기준, 18-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집행기준, 18-15-14, 정규직 근로자 판단기준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집행기준 18-15-12의4.)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 연속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②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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