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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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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올려 반도체 경쟁력 ↑
반도체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30일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K칩스법' 통과 과정 마무리돼
개인 투자용 국채 만기보유 이자소득 14% 세율 분리과세
올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 한국 반도체산업의 고전하는 가운데 경쟁력 제고를 위한 'K칩스법' 시행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출 침체와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형 반도체법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여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이견을 좁히게 된 것이다. 

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산업은 법령으로 명시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기존보다 올려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2023년 1년간 한시도입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것도 포함됐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씩 늘어나 3%, 7%, 12%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는 공제율을 늘려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를 적용한다.

그간 경과도 치열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존 6%에서 8%로 상향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 주도로 올해 1월 8%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액공제율을 한 달만에 재차 상향시키려 한다며 야당이 반대했지만, 미국 IRA 법안 등 때문에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액 공제율 상향을 받아들이는데 더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전략기술에 포함하자고 요구하며, 기술 지정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러면서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제율 상향과 민주당의 범위 확장˙법령 명시를 모두 반영한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K칩스법' 윤곽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진통 끝에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3월 임시국회 안에 'K칩스법' 통과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는 기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외에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과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임시 상향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시장 변동성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간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펀드인데,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인데 과거 사례를 준용해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지원 대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펀드 투자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도를 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당초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80% 소득공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통과 당시 기재부의 실무적 실수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밀렸는데 다시 법을 고쳐 올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는 세금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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