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20년부터 '22년까지 3개 연도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적정성 및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점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적정성 및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점검"

감사원이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감사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에서 진행한다.
감사원은 "과세당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 직원 일부가 1월부터 각 지방국세청을 돌며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특정감사 실지감사에 앞서 자료를 수집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연도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 운영실태에 대해 3주간 실지감사를 받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감사 역시 실지감사,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감사보고서 공개등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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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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