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절세상품이 유행하고, 세법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절세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세법상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비정상을 바로잡아 준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런 만큼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근래 많은 사람들이 절세 컨설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
절세상품이 제시한 컨설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세법상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를 구분해 주는 책,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과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 경력의 조세불복 전문 황범석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및 서초세무서장으로 재직한 세무조사대응 전문의 황희곤 세무사(서울세무사회 부회장)가 공동으로 저술했다.
저자는 책에서 고객에 보람을 주는 잘 만들어진 절세컨설팅 상품도 있지만 어떤 상품은 당장에는 만족감을 주지만 나중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옥석을 가릴 것을 주문한다.
실례로 절세 컨설턴트들이 100% 안전하다며 판매한 절세상품 중에는 국세청에서 기획사건으로 묶어 일괄 과세한 경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에게 발견돼 추징된 사례도 상당수가 있다고 제시했다.
저자는 절세 컨설턴트가 정확한 지식을 고객에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선의의 납세자가 전문가를 빙자한 문외한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특히 세금이 쉽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뒤통수를 강하게 맞는 느낌을 받는 반면, 세금을 어렵게만 느꼈던 사람들에게는 세법도 상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절세컨설팅이 필요한 일반인이나, 고객에게 절세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 컨설턴트라면 읽어봐야 할 필독서다.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사업’ 편과 ‘재산’ 편으로 나눠 집필됐다.
2장 사업 편은 ▲가지급금 해결의 정공법(인건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가지급금 해결 ▲광고법인 컨설팅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3장 재산 편에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소소득세 절감 ▲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 ▲양도 전 증여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4장과 5장은 최근 이슈인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법인 컨설팅과 국세청의 탈세방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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