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법인세 관련 감면·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법 여부 잘 따져야
법인세 관련 감면·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법 여부 잘 따져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09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법인세 신고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3)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방안 효과 커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도 면제

이달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에서는 실무적으로 쟁점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국세청이 운용하는 다양한 사전심사나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세제지원이 따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감면과 공제를 둘러싸고 세무당국의 신고 후 검증에서 꼼꼼한 검증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검증은 안전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운용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편리하게 관련내용을 판단해 줄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안전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기대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이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국세청이 판단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이나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범위는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과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만도 신청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인세 신고 후에도 신고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신고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에서 그동안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홈택스에 간이계산기를 제공해 연구활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제도는 특정한 거래나 행위에 관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과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법인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안내해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하나다.

이 제도의 특징은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이나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물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신청방법과 기한은 세액공제나 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컨설팅 제공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국세청은 특히 이달부터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해 모든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