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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상장폐지 위기 기업 돕는 ‘상장유지 지원센터’ 신설
삼일PwC, 상장폐지 위기 기업 돕는 ‘상장유지 지원센터’ 신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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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회계, 세무, M&A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 포진
52년 회계법인 노하우 살려 기업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삼일PwC(대표 윤훈수)는 상장폐지 위기 기업을 돕기 위한 ‘상장유지 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자문은 물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일 PwC는 이를 위해 재무, 회계, 세무, M&A 등 각 분야에 정통한 8명의 파트너를 포함해 총 20여 명을 상장유지 지원센터에 포진시켰으며,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M&A 자문부터 상장유지 및 IPO 자문을 포함한 상장기업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 정지원 파트너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정 센터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발 고금리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불안정 등 세계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다가오면서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기업 및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설립 이래 국내 1등 회계법인으로 자리매김해온 삼일PwC의 52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유지 자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거래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거래정지 사유를 개선하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건전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용 보고서 작성을 중심으로 재감사나 지정감사 대응 자문, 내부통제 자문, 지배구조 개선 자문, 기업 회생 자문, 투자유치 또는 매각자문 등을 포함해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살린 원스톱 서비스가 핵심이다.

정 센터장은 "거래소가 지난 해 12월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했지만,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래정지 발생 건수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 관련 이슈를 지닌 기업 수는 올해도 적잖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출 감소나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는 불가피하지만 그외 내부통제가 미비하거나 대주주의 배임·횡령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경우,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재감사를 통해 상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지난 해 12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상장폐지 제도를 한 차례 정비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하고, 이의신청이 불가능했던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장폐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상장유지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들과의 협업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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