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및 자문 역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올해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올해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작년 12월 퇴직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했던 전일구 사무관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과 자문을 맡는다.
전 위원은 공정위에서 15년간 기업집단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등에서 근무했다.
한편, 전일구 위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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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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