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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과세단위와 별거(別居)할 자유
[국세칼럼] 과세단위와 별거(別居)할 자유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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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하나 있었다. 

핵심내용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심한 가정불화로 인해 청구인과 함께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배우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요즈음은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불화로 인해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일반 부동산의 양도에 비해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고, 반대로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세의 비과세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부부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결국 현행 세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남남처럼 따로 사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부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떤 부부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서로 연락도 없이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각자 주거를 위해 한 채씩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한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자녀문제나 재산문제 등으로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졸혼이나 별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혼인상태이면 세법상 다주택자로 인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로서의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인단위와 소비단위로서 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로 분류하게 된다. 개인단위는 말 그대로 소득을 얻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고, 소비단위는 부부나 가족 등 소비생활상의 집단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개인단위과세제도는 부부나 가족 중에 2차적 노동공급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적고,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결혼에 대한 중립성 보장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공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부부나 가족 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부부나 가족단위 합산제도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중한 세부담을 지움으로서 개인단위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또한 부부단위의 경우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단위로 합산해 과세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은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나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나 중과세율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의 계산이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단위나 세대단위로 하고 있다.

과세단위와 관련된 현행 세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는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보유주택 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기준으로 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의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도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일반 부동산의 양도에 비해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해서도,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일정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보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가 더 작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듯 현행 세법은 개인단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부단위 또는 세대단위로 합산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831조에서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재산의 부부별산제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세법에서도 개인단위로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각자의 재산은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각자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나 중과세율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금액의 적용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단위가 아닌 부부단위 또는 세대단위로 함으로써 개인을 별개의 경제적 주체로 보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이나 가족 간의 재산이동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작년 1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50%로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49.2%로 증가한 반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7.1%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결혼을 한 경우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나 가정불화 등으로 이혼 대신 별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부단위나 세대단위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중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목적상 부부나 세대단위로 주택 수를 계산하더라도 별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가 각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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