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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의 세무사’, 그리고 ‘세무사회의 존재’
[칼럼] ‘위기의 세무사’, 그리고 ‘세무사회의 존재’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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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돈’이다. ‘권력’이 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권력에의 의지다.
“살아 있는 자를 발견하는 곳, 그곳에서 나는 권력에의 의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시중을 드는 자의 의지에서도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발견했다.”(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 ‘Will to Power’, 의지는 항상 권력을 향해 있다. 의지가 지향하는 바는 권력이다. (이진우 교수) 

여기서 ‘Will to Power’를 ‘Will to Money’로 바꾸면 세무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돈’이다. 권력이 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신문의 ‘위기의 세무사’ 기획 시리즈를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다<국세신문 2022.10.5.~2022.11.9.까지 5회에 걸친 기획 기사>. 

기획 시리즈 제3회 “비판? 용납 못해…‘자유게시판’ 폐쇄로 ‘불통’”의 제목 기사에서 세무사회의 ‘자유게시판 폐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 비판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데 있으며, “세무사들이 회 업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간인 ‘회장과의 대화방’과 ‘회무개선 건의방’은 철저한 비공개다. 특정 회원이 올린 글을 다른 회원이 볼 수 없어 공유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내용의 기사는 내 자유의지를 분노케 했다. 

평소 세무사회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은 나로서는 세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기획 시리즈 제4회 “위기, 세무사들이 자초…집행부 전횡 방치 결과”의 제목에서, “결국 오늘의 세무사업 위기는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 조직운영 세력에 10년 넘게 ‘묻지 마 지지’를 보내며 방임한 우리 회원들이 만든 것”이라는 기사는 내 양심의 가책을 건드렸다. 양심의 가책과 정의의 분노는 그때뿐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양심의 가책은 자유 본능의 유폐라고 했던가. 어느 날 아침 심연에서 올라오는 저 거친 소용돌이처럼 내장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저 트림은 가두어 놓았던 나의 자유정신을 흔들었다. 내 잠재된 의식에서 나왔나, 아니면 기분 탓인가. 잠재워 둔 ‘양심의 가책과 분노’를 깨우게 된 것은 세무사회의 ‘사태’는 “방임한 우리 회원들이 만든 것”이라는 말이 아마 내 몸 어디엔가 심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국세신문의 기획 시리즈 ‘위기의 세무사’

국세신문의 기획 시리즈 “위기의 세무사”는 현재 세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나는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는 운영자(임원)를 모른다. 잠깐 스쳤던 얼굴은 있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 전의 일이라 희미한 기억조차 없다. 

국세신문의 ‘세무사회 위기’의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이다. 이 분노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다. 이 분노는 세무사회와 유사한 단체가 많음에도 “유독” 세무사회에서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분노다. 

나는 “한국세무사회의 내분은 ‘돈’에서 시작됐다”라는 글을 2017.7.12. 국세신문에 실은 적이 있다. 
이 글에서 회원 사이의 고발·고소 소식은 세무사회에 관심 없었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심을 두게 됐다. 그러면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근원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비영리단체의 장(임원)은 명예직이며 회원들에 대한 봉사가 우선이다. 비영리단체장의 보수는 회원들이 주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다. 

영리기업 사장의 연봉과는 다르다. 비영리단체의 장이 돈과 관련되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회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4년이나 더 지난 일이다. 세무사회장이 어떤 권력을 쥐고 있길래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가. 

세무회장을 둘러싼 ‘사태’의 연속은 세무사회의 구성원인 세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세무사회의 ‘자유게시판’ 폐쇄는 분명 ‘사태’라고 불릴 만하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 맞기나 한 건가 할 정도다. 나는 여기서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국세신문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기의 세무사’를 보다가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이 눈물로 쓴 호소문”을 알게 되었다(국세신문 2015.4.27.). ‘교육비 횡령’의 고발과 징계를 다룬 기사다. 기사라기보다는 개인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호소문의 진실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낸 교육비 남은 돈으로 관할 지역세무사회의 교육비로 사용한 것을 두고, ‘횡령’이라는 무자비한 형벌을 가하는 세무사회의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국세 칼럼(정창영 주필, 2014.9.19.)에 보도된 것을 보고서야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세무사가 만든 세무사회가 권력이고 세무사회장이 무한한 권력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보면 된다. 

세무사 ‘업역의 확장’

‘교육비 횡령’의 문제는 세무사의 교육 문제였다. 교육의 문제는 세무사 업역 확장의 문제와 연결된다. 전문지식이 없는 업역 확장 논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교육에 관심 있는 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세무사업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자조 목소리(‘위기의 세무사’ 제1회)”는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기사는 ‘주력인 기장을 대체할 업무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진작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대안을 찾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컨설팅과 고부가 세무자문 등 혁신 업무로 돌파구를 찾자는 소리는 요란하다. 하지만 기장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텨가는 장래가 불투명한 젊은 세무사들에게는 막연한 ‘구호’로 들릴 뿐이다”라는 것에서 젊은 세무사들의 답답함을 알 수 있게 된다.

‘세무사의 업역 확장’은 세무사회장의 단골 공약이다. ‘세무사법 개정 반대’ 등 국회 활동이 세무사 회장의 중요한 회무고, 그들의 자랑이었다. 그동안 업역 확장은 곧 ‘세무사법 지키기’에 있었다. 그 많은 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갔지만 실질적인 수입 측면에서 ‘세무사의 업역 확장’은 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보험업계의 세무자문 영역 침투는 오래 전의 일이다. 업역 확장이 아니라 업역 축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 업역은 확장되는 중이다. 언제까지 변호사 등 다른 단체들과 업무 영역의 다툼만을 할 것인가. 국세신문의 “세무사법이 세무사를 지켜주는 ‘바이블’이던 시절은 이제 끝난 셈이다”는 지적은 현실적이며, ‘국세청의 국민 납세편의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는 세무대리인의 개입과 역할을 줄이고, 정보화 진전에 따른 납세편의 세무행정은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국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이다’는 진단은 다가올 세무사의 환경과 생태계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삼쩜삼’과 유사한 세무서비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들과 다툴 일은 아니었다. 세무사회는 그들의 세무서비스 실행 전에 그들보다 먼저 필요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했어야 했다. 세무사 업역의 문제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진정한 업역 확장은 새로운 업역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세무사회가 할 일은 새로운 업역을 개발하는 일이다. 세무사회는 많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과연 이들 조직이 하는 일이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나 지원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세법의 ‘고급 전문지식’

세무컨설팅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계사 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 근래 들어 변호사 단체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무행정은 세무대리인의 개입과 역할은 줄이고, 납세편의 위주의 행정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회원들의 ‘기획재정부·국세청과 원만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세무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20년 전의 세무사 업계에서나 할 말이다. 

납세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의 조치는 더 많아지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미래를 본다면 상황판단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회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업역을 그나마 유지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고급 세무지식’이 될 것이다.

회계사 단체의 수입구조를 보면(22년 삼일회계법인 기준), 근래 들어 세무컨설팅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세무자문 수입이 회계업무 본연의 수입인 감사 수입의 51%나 된다. 세무자문과 경영자문 수입까지 감안하면 이들의 수입은 감사 수입을 초과한다. 언제부터인가 회계사 단체의 세무자문 수입이 주요 수입원으로 수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사 단체들의 수입구조는 일반적이다.

이쯤에서 세무컨설팅 수입이 회계사 단체의 새로운 업역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세무사 단체의 수입구조는 기장 수입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그러면 회계사 단체의 세무컨설팅 영역 확장이 된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들의 ‘고급 전문지식’이다. 그들의 ‘고급 전문지식’이 세무사 단체보다 낫다는 점을 시장이 먼저 알고 있었다. 언제까지 세무사만이 세법의 전문지식 보유자라고 할 것인가. 

알고 있는 세법지식은 전문지식이 아니다. 그 정도면 검색만 하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컨설팅’은 세법의 ‘고급지식의 집합체’

‘위기의 세무사’에서 지적한 “컨설팅과 고부가 세무자문 등 혁신 업무로 돌파구를 찾자”는 세무사 회원들의 구호는 진정한 목소리였던가. 회원들의 갈망이 진정한가. 

이 물음의 의미는 ‘컨설팅’이란 무엇인가이다. ‘컨설팅’이라는 말은 막연하고 모호하게 들릴 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과 방향성을 알 수 없다. 멋진 ‘구호’로는 좋을 것이나 실천할 수 없으니 그저 ‘구호’가 될 뿐이다. 

여기서 ‘컨설팅’은 세법의 ‘고급지식의 집합체’가 돼야 한다. 회계사 단체의 세무컨설팅은 세법의 ‘고급지식의 집합체’를 활용하고 있다. 어느덧 ‘고급지식의 집합체’는 그들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 가고 있고 그들은 이것을 지속해 관리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세법지식의 최고의 단체라면 다가올 세무사의 환경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았겠는가. 회계사 단체는 이러한 점을 일찍 준비하고 있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연수원의 교육내용을 보면 신고업무가 일색이다. 정작 컨설팅을 위한 고급지식의 교육내용은 없다. 두 편의 컨설팅 동영상이 있으나 세법적용의 이론에 관한 일부일 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컨설팅과 고부가 세무자문 등 혁신 업무로 돌파구를 찾자”는 업무 영역의 확장은 한낱 구호일 뿐이고, 진정으로 업역 확장을 위한 ‘컨설팅’ 영역을 개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당수의 세무사는 기장 수입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무컨설팅으로의 업무 영역의 확장이나 수입원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많은 세무사는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세무 기장료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하소연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방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세무사회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컨설팅과 고부가 세무자문’은 ‘진정한 교육과 고급지식의 확보’

세무사 업역의 확장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럴수록 회원들의 많은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되고 부딪쳐도 해결점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난해한 문제가 업무 영역의 확장이다. 

그런데도 ‘자유게시판’ 폐쇄로 공론의 마당마저 없애는 세무사회는 어떤 집단이며, 회원이 올린 글을 다른 회원이 볼 수 없어 공유가 불가능한 구조의 소통 방식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위기의 세무사’에서, ‘주력인 기장을 대체할 업무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진작부터 있었다. 그러나 대안을 찾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세무사회는 보았을 것이다. 

많은 세무사와 언론이 지적하는 ‘자유게시판’ 폐쇄의 문제는 세무사를 위한 것이지 결코 세무사회의 집행부를 공격하거나 그들을 증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의심하는 부류가 있다면, 그들은 권력에 맛 들어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세무사회는 권력에의 의지며, 세무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세무사회를 차지하려는 것은 자리를 이용한 그들의 수입을 기대하려는 것이지, 회원들의 수입을 걱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세무사의 새로운 업역의 확장은 난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양한 형태 또는 방식으로 업역 확장을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세무사회 부설기관인 세무연수원과 조세연구소가 공동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컨설팅과 고부가 세무자문’은 진정한 교육과 고급지식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다.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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