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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23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 확정
세무사회, 2023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 확정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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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무교육은 3월 6일 ~ 31일…7월, 9월, 11월 등 올해 네 차례 실시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국세경력 세무사회원’ 가입 후 신청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023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

2023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총 4차례로 1차부터 3차까지는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며, 마지막 4차는 주말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 1차 실무교육은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이 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접수 첫날인 6일에는 오전 10시에 접수사이트를 오픈한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수강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와 증명사진으로 온라인 신청 시에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한다.

교육부담금은 주중교육의 경우 50만원이며 주말교육의 경우 60만원이다. 다만, 교육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 실시 시기가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교육부담금 역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체교육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자와 면제자 등 국세경력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으며,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기본교육은 소양교육, 국세 및 지방세, 회계 및 세무회계, 윤리교육 등 이론강의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별교육은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법인세 소득세 실무, 재산제세 실무, 간접세 실무, 기업회계 결산 실무, 지방세 실무, 세무상담 및 기장업무 등 현장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국세경력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은 주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6011-8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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