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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회수가능 재산 없는 것 확인돼야 채권 전액 대손금 손금산입”
[국세 예규] “회수가능 재산 없는 것 확인돼야 채권 전액 대손금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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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개시 경우 강제집행 완결되고 회수가능 채권 없는 것 확인돼야”
국세청, 법원 지급명령 결정 받은 횡령금 대손 귀속시기 사전답변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라고 전제하고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설립했다.

A법인과 B법인은 공동조직 운영을 통해 회계, 자금, 인사, 총무 등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계약(‘본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의 직원인 AAA는 본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법인의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뒤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 횡령행위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법인은 AAA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뒤 AAA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예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총 000원을 회수했고 대한상사중재원에 A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A법인이 B법인에 0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에 지연손해금 약 000억원을 합한 000원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AAA에 대하여 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고 A법인은 AAA에 대해 상기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한편 B법인은 지급명령결정 이후 AAA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환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AAA가 보유한 임야(000㎡ 중 지분0/0, 이하 ‘쟁점지분’)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A법인은 해당 절차에서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신고했다.

감정평가결과 AAA가 가진 쟁점지분의 가액은 000원으로 평가됐고 20X3년 상반기 중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로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쟁점지분을 제외한 AAA의 나머지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쟁점지분가액 감정평가액이 구상금채권액에 비해 소액인 경우 횡령직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대손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쟁점지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쟁점지분가액 감정평가액은 강제경매절차가 완료되거나, 경매취소 되는 때에,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가액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고,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채무자의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구상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1068 [법규과-45] 2023.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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