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8:55 (화)
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체계·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체계·기준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 투자성상품 위험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가이드라인 내놔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 예정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규율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펀드, 유동화 증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 외에 구조화 예금, 투자성 보험상품 등까지 확대 중이며, 투자성 상품의 시장위험,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등급을 산정토록 하면서, 등급별 위험수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이 용이하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금년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