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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은 합병…증여세 계산 때 합병규정 준용해야"
"주식 포괄적 교환은 합병…증여세 계산 때 합병규정 준용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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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증여세 취소소송 원심 파기 환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의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라 합병으로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두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코스닥 상장법인인 B 사는 비상장법인인 C 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C 사 주주들에게 B사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C사 최대주주 A 씨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B 사 신주를 배정받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C 사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돼 A 씨가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며 A 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사실상의 기업 합병이므로 주식 가액을 계산할 때도 상증세법 시행령의 '합병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도 합병처럼 불합리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여이익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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