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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북한 내 소유 골프장 철거…손비 계상 땐 손금 인정
[국세 예규] 북한 내 소유 골프장 철거…손비 계상 땐 손금 인정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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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파손·멸실 사업연도 시가 차액 손비 계상 경우 손금 산입”
국세청, 강제철거 조치 따른 북한 내 보유자산 손금산입 여부 사전답변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북한의 강제철거 조치 등에 따라 북한 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 지구 내 토지 위에 골프장 시설(건물, 구축물, 코스, 입목)을 완공한 후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돼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됐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골프, 스파리조트 등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질의법인은 1998년 10월 A법인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후 2004년 12월 A법인과 질의법인은 금강산 관련 개발사업을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신청법인에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질의법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장 및 리조트(쟁점자산)를 완공했지만 2008년 7월 민간인 피격사건이 발생해 쟁점자산의 오픈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어 2010년 4월 북한당국은 북한 내 남한시설 및 재산에 대해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인원 추방을 통보했고, 2011년 8월 북한당국의 퇴거조치로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도 철수하게 되면서 이후 수년간 쟁점자산이 방치됐다.

질의법인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2010년) 조치로 인한 투자·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9월 피해지원금을 수취했고, 남북협력기금과 질의법인은 남북협력기금이 해당 자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확약서를 작성했다.

질의법인은 2008년 7월부터 코스 및 입목을 제외한 쟁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고 이후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면서 2019~2021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포함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했다.

이어 2019년 10월 북한당국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므로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도록 통일부에 통지했고, 2022년 4월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와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2022.4.19. 신문기사)

질의법인은 북한당국의 철거 및 폐쇄조치로 더 이상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2022년 반기 공시 재무제표에 폐기손상으로 인식했고 금강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및 시설물 폐쇄와 강제 철거 등에 따라 질의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1138 [법규과-3570]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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