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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가상자산 공동세미나
한국회계기준원-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가상자산 공동세미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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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슈, 감사이슈, 감독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와 인식 공유
추후 최종공표 전 지침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실무의견 수렴할 필요
한국의 상황에 맞는 감사절차나 주석공시사례를 개발할 필요 있어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28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한국회계기준원), 가상자산 관련 감사이슈(한국공인회계사회), 가상자산 관련 감독이슈(금융감독원)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후속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고 적용할 회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실무에서 관련 회계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황을 소개하고, 개발사(발행자)·보유자·가상자산사업자 별로 각각의 회계 이슈를 공유했다.

개발사(발행자)는 가상자산 발행시 개발사에게 ‘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 식별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특성과 당사자 간 계약의 특성으로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회계처리도 모호하다는 점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보유자는 가상자산 분류를 과거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 따른 재고·무형자산 외에 특정 상황에서 다른 분류(금융자산 등)를 할 수 있는지,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위탁 암호자산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지침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계상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이슈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익명성, 급변하는 규제환경, 자산상실 위험 등 가상자산의 특성에서 비롯된 감사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감사인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감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감사가이드라인안을 공유했다.

소액 이전 테스트 등 가상자산 보유 기업에서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단독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제시하고 소유권 관련 위험이 높은 경우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3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로 외부조회와 내부통제 인증보고서 입수 등을 제시하고, 가상자산 완전성,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공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테스트,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정책 평가 등 거래소와 발행기업 관련 감사절차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의 공시에 대해 설명했다.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의 공시,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도 소개했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세미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및 감사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은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최종 공표 전 제시된 지침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실무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감사절차나 주석공시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현재 기업들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주요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와 산업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개발 및 공시에는 가정수립 및 판단에 따른 작성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회계감사 및 감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완화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사진 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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