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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1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 1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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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제조업 부당반품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조선임가공업 노무비 총액 및 세부 산정근거 기재 항목 추가 개정
5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수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골판지가공업·파스너제조업은 원사업자의 제품 수령·검사지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 및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정했다.

조선임가공업은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기재항목을 추가했고, 공통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최근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상이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업종별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대효과에 대해 "파스너제작 및 골판지가공업체의 경우, 새로 보급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품 수령을 거부·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을 깍는 관행을 방지, 공정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거래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18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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