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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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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입점가격 결정 및 통지, 인상 요구…시정명령, 과징금 1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가격을 결정 및 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유라는 것은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분류한다.

입점가격은 대리점들이 소매점에 시유를 판매하는 가격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2022년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9월경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주일 후인 2021년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임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했고, 이에 협의회는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가격을 인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입점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했다. 다만 임원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격인상표를 전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시유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0ml, 500ml 및 1,000ml 종이팩 상품 등 대표상품을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표 상 입점가격과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로서 이 사건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향후에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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