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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오디피케이㈜ 제재…15.3억 지급명령, 과징금 7억
공정위, 청오디피케이㈜ 제재…15.3억 지급명령, 과징금 7억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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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가맹점에 인테리어공사 법정분담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7일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2800만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이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본계획 성격인 2014년~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는 2013년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Theater‘ 매장을 도입해 전 세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감안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신의 주도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나아가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했음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공정위
자료 제공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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