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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현재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받은 관세청 직원 12명
8월현재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받은 관세청 직원 12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08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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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4명 최다, 인천·광주세관 각 2명, 본청·서울·평택·대구세관 각 1명
6급·7급·8급 각각 4명… 아동복지법위반·음주운전·재물손괴 각 2명 등

8월현재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받은 관세청 직원이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세관과 광주세관이 각각 2명, 본청·서울세관·평택세관·대구세관이 각 1명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 11일까지 관세청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원 범죄관련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인원이 총 12명이고, 직급별로는 6급과 7급, 8급 직원이 각각 4명이다.

범죄 사유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위반과 음주운전, 제물손괴가 각 2명, 성추행·교통사고 치상·점유이탈물횡령·사기·과속운전·정보통신망법위반 및 협박이 각 1명이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통보받은 부산세관의 경우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4명이 아동복지법위반·성추행·교통사고 치상·정보통신망법위반 및 협박(각 1명)을 이유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천세관은 사기, 과속운전을 이유로 6급 1명과 8급 1명 등 총 2명이, 광주세관은 음주운전 및 폭행·재물손괴를 이유로 6급 1명과 7급 1명 등 총 2명이 결과를 통보받았다.

본청은 8급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울세관은 6급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범죄관련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평택세관(8급), 대구세관(7급) 직원 각 1명이 각각 재물손괴와 아동복지법위반을 이유로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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