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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
금융위 "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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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달러 규모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관련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 등과 소통 중, 시장상황 계속 모니터링"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 주목된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으로, 시장에서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관련'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은 채권 자체의 변경이 아닌, 기존 채권에 부여된 권리 행사에 따른 금리조건 등 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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