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금지 등 관련제도 몰라 받는 피해 방지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처음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무료 교육·상담을 지원한다.

또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 규정과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 점검 목록, 기술자료 관리지침·양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 유용 행위 발생 시 피해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전문 변호사의 질의응답과 상담도 이어간다.

교육 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술 자료 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