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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양약품 조사중
서울경찰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양약품 조사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9.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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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크게 올린 '슈펙트' 연구결과와 보도자료 내용 달라
-일양약품, “결과 달리 보도한 사실 없고 대주주 정보 이용 없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일양약품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 및 경찰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양약품이 발표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 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양약품이 연구결과 자료와 다른 보도자료를 내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일양약품은 이에 대해 “주식거래로 인해 손실을 본 일부 주주들이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해 1년간 수사가 진행중인 건”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려대 연구 결과와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양약품이 연구결과 자료와 다른 내용을 보도자료에 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 투여 후 48시간 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조군 대비 70%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일양약품 주가는 4개월 만에 2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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