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최승재 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소득세 면제 입법 보완
최승재 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소득세 면제 입법 보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07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소득세 면제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재부 유권해석,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안 해"
최승재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면제가 법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출감소를 감내해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체계는 국가로 하여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