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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풍 힌남노 세관감시정 등 안전관리 강화
관세청, 태풍 힌남노 세관감시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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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피해를 입는 경우 긴급 행정지원 실시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은 강화, 선제적 안전구역 이동조치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세관 감시정 및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두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박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을 2~3중으로 보강하여 파손 및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방현대는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이다. 계류색은 선박을 일정한 곳에 붙들어 매는데 쓰는 밧줄이다.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은 강화하고, 피해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의 경우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한다.

특별 통관지원도 한다.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는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규정했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으로 한다.

향후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이다.

세정지원도 시행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데,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한다.

관세조사 유예도 실시한다.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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