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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정부, 중소·중견기업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2022 세법개정안] 정부, 중소·중견기업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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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국세청,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시행…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혀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 요건 완화, 사후관리 완화 등으로 실효성을 높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상향했는데,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이면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됐다.

이밖에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 단축과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업종변경 범위는 중분류(표준산업분류)내 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됐다. 

고용유지 의무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과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은 삭제되고 나머지 요건도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됐다.

자산 유지 의무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이상 처분 제한에서 40%(5년 내 10%)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23일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9월부터 최초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중 창업세대 고령화에 따른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줘 해당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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