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판단,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책정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하며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를 한 점이 확인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비율 최대 한도 수준을 결정받았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의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에게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 다른 투자자 1명에는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까지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 비율을 30%로 산정하고 최소 가입금액 안내 부정확 등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이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투자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헬스케어 펀드 전액 환매중단으로 개인 444명 및 법인 26개사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환매중단규모는 504계좌에 1536억 원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 결정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배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향후 피해투자자와 하나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