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해임된 임원에 90% 이상이 퇴직금 줘
-권익위, ‘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권익위, ‘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전국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 중 절반이 넘는 80개 기관이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1개 기관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6%에 해당하는 80개 기관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정직’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추행혐의·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기관 중 91%에 해당하는 141개 기관은 채용비리 혐의 및 업무비용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정직’ 처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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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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