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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감사 심판대 오른다…불복인용 과세 교차감사 착수
부실과세 감사 심판대 오른다…불복인용 과세 교차감사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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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용된 300여 건 분석해 직원 책임 드러나면 징계절차
“부실과세는 곧 세정신뢰 훼손”…공정과세 다양한 장치 가동
감사 반복지적 받거나 실수 잦은 분야 상시관리로 사전예방 만전

국세청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과세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불복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부실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결과 부실과세가 확인되면 관련 직원에게는 징계 등 책임이 따른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납세자 과세불복 과정에서 나온 과세처분 행정심 결과 납세자 주장이 인용된 300여 건을 분석해 전국 지방국세청별 교차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불복 인용된 사건을 중심으로 부실한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이번 실제 감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실과세의 파급효과는 곧바로 국세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자료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오기 쉬운 세법해석과 관련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정과세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최신 판결이나 법원 동향까지도 신속하게 반영해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 자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소관부서를 기존 법규과에서 법무과로 변경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감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과세와 관련된 부실한 내용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납세자 불복 인용 사건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 5년 간 납세자 조세불복에서 잘못이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최근 5년간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세불복 인용사건에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드러난 비율은 15% 내외로, 2020년의 경우 불복 인용사건 592건을 분석한 결과 87건(14.7%)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의 72명, 경고 28명, 인사경고 3명 등 모두 103명이 지난해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또 세정지원 차원에서 사전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은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위험을 관리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 등 실수가 잦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침해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점검을 실시해 납세자와 동료직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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