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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 양도금액 산정기준 불합리"
감사원,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 양도금액 산정기준 불합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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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고쳐 '시가' '매수가액' 등 명확한 익금산정기준 마련" 통보
기재부 구체적 기준없이 유권해석 의존하지만 예규도 변경...시행령에 명시해야
"'익금 산정기준 시가로 보면 손금 전액 상쇄' 기재부 예규도 타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로 할 지 ‘매수가액’으로 할 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국세청이 처리한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국세청의 세법해석 요청에 회신한 예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재부장관에게 이같이 통보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기재부에 스톡옵션 행사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 중 어느 것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할 지 세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임직원이 사전 약정된 매수가액을 지불하고 법인의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인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하라고 회신해 새로운 예규를 생성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를, 대전지방국세청은 사전 약정된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보고 업무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었다. 

관련법령을 살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스톡옵션 행사 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되, ‘양도금액’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규정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제15조에서는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적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임직원은 자기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법인도 같은 차액만큼 상여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대가로 외형상 매수가액만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매수가액만으로 볼 수 없다”면서 “매수가액이 아닌 시가를 익금산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기재부와 같이 익금산정 기준을 시가가 아닌 매수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익금산정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자기주식의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없는데도 자기주식의 시가가 아닌 매수가액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본다고 국세청에 회신한 것으로 감사 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익금산정 기준을 시가로 보면 손금이 전액 상쇄된다고 하는 등 기재부가 질의회신 당시 검토한 기타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기재부는 국세청에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시가로 보면 손금이 전액 상쇄되어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위배(된다)”고 회신했는데, 감사원은 자기주식 매수가와 취득가가 다른 경우 손금이 전액 상쇄되지 않고 시행령 제19조는 손금산정 근거로 익금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 기재부는 “스톡옵션 유형에 관계없이 세법상 소득금액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스톡옵션 유형에 따라 법적·경제적 효과가 달라 특정 스톡옵션을 선택한 이상 유불리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 따라서 유형과 관계없이 세법상 소득금액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기주식 양도 시 명확한 익금산입 산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거나,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고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일관되게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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