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법인세 신고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 청장은 일선의 방역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관련,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고도움자료의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 적극 안내를 당부했다.
임성빈 청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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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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