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과의 법인세신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제출해 대구국세청이 ‘적극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세 신고의 기한 연장은 수임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위임을 받아 기한연장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기장업체 명단과 코로나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대구국세청에 Fax 등으로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면 전산입력 후 관할세무서로 전달해 신고기한 연장을 승인하게 된다고 대구회는 밝혔다.
최근 세무사업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세무대리인과 사무소 직원의 감염으로 3월 법인세 신고업무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업무를 총괄하는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는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상부에 보고해 적극 수렴하게 함으로써 기한연장 등 신고업무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형 대구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구광회 회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선제적 세정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많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