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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명 오기 수두룩” 금감원,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강화
“감사인명 오기 수두룩” 금감원,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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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내부통제 공시 적정성 등 중점 점검항목 예시
중점 점검대상 재무사항 11개· 비재무사항 7개 등 18개 항목 발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부실기재 반복 발생땐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인명을 잘못기재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본문에서 누락한 사례가 많다면서 관련 공시 항목을 중점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과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한다.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과 임직원 형황 및 보수 내용이 충실한 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31일에 앞서 중점점검 사항을 17일 사전예고 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1개, 비재무사항 7개 항목으로 총 18개 항목이다. 

재무사항에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들여다 본다.  

점검 내용은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의 공시 여부 이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정보는 필수적인 정보이며, 합병・재작성 사실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회사별 작성 수준의 차이가 크고 부실기재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선정 사유를 밝혔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의 적정성은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 ▲감사보수 및 시간 등 공시 여부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여부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등 공시여부 ▲상장회사의 경우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 운영 현황을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해 감사품질과 회계신뢰성을 제고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인명을 틀리게 기재 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했음에도  본문에 이를 누락한 사례가 많아 점검을 통해 충실한 기재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내역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회사가 단계별로 확대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해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다. 

비재무사항 중점점검사항은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ESG채권 발행 및 자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공시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ESG채권 발행현황,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항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내역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기타 관련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한 중요사항인 합병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공시되었는지는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합병 등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 비교 등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예고됐다. . 

금감원은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는데,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작성에 개정서식 준수했는지도 들여다 본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내용은 ▲사업의 내용 기재시 도입부에 요약정보 기재 여부 ▲계열회사 현황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에 대한 요약표 활용 여부 ▲표 작성 의무화 항목(연결대상 종속회사,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자본금 변동 현황, 투표제도 현황,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등에 대한 기재여부이다. 

임직원 현황 및 보수 관련 점검 내용은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작성기준 준수여부 ▲보수 5억원 이상 임직원 현황에 대한 기재 충실성 이다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관련,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작성기준 준수여부 ▲취득·처분 이행률 50% 미만시 미이행 사유 기재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최근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기보고서상 상장 후 실적, 관리종목 지정유예 요건 등에 대한 기재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서 ▲특례상장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 사항 예측치 및 실적 비교기재 여부 ▲직접금융 자금 중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 유예여부를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박형준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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