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질소산화물 90% 저감’ 벤츠 경유차 광고도 거짓…202억 과징금
‘질소산화물 90% 저감’ 벤츠 경유차 광고도 거짓…202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 부당표시광고 제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과장 기만 광고로 제재한 벤츠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이 있다고 한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과장 광고로 판명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 표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이 ①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②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③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해 거짓성을 인정했다.

앞서 자사의 경유승용차에 질소산화물 90%까지 저감한다는 내용의 광고와 관련, 벤츠는 해당 디젤승용차에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프트웨어는 엔진배출 질소산화물 누적량(NOx 적산량)을 감지해, 주행 중 NOx 적산량이 미리 정한 특정값에 도달하면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 도로 주행시 25~30분 정도가 경과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한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 가령 실도로 주행시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공정위는 “사건 차량에 장착된 SCR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주행시간과 관계없이 벤츠의 광고내용과 같이 NOx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소비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벤츠코리아에는 과징금 202억 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벤츠에 대한 제재 조치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촉발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를 마무리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