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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해 주식관련 정보제공 시 면세 여부
[세법해석]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해 주식관련 정보제공 시 면세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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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2020.6.10.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인 HTS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관련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다(이하 “본건 용역”).

■ 질의내용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HTS)을 통해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신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자가 주식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바(부가법 §26②)
- 여기에서 ‘통상적 부수’의 의미는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주부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등으로 함께 공급되더라도 공급 항목들이 각각 별개로 기능하거나 독립된 상태에서도 공급가치를 발휘한다면 이들은 서로 간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 각각 공급되더라도 특정 공급이 다른 공급의 기능에 부수되거나 서로가 독립적인 상태로는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면 이는 통상적 부수로 볼 수 있다.

• 본 건 용역은 질의법인의 HTS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 희망하는 고객들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을 통해 제공되며 그 대가 역시 중개수수료 등의 금융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점
- 본 건 용역(정보)을 제공받은 고객들이 해당 용역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 또는 질의법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 또한 고객들의 부차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투자중개용역과 본건 용역이 불가분 관계에 있다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본 건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용역(투자중개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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