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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배당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세법해석]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배당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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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국제조세 분야

 

●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2020.9.22.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년 경 프랑스법인과 합작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랑스법인은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 51%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
• 질의법인은 ’20년도 중 합작계약이 종료될 경우 프랑스법인이 소유한 질의법인 주식 전부(51%)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진행할 예정

■ 질의내용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세율

■ 회신문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소유하는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 검토내용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에 대해 배당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한·프랑스 조세조약§10⑤)
-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 배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인법 §93(2))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은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지급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법 §17②(1))
-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이 배당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나목은 “기타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 나목의 “기타의 경우”란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이 배당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1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 프랑스법인이 배당법인의 지분 51%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본 건의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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