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상생협력 노력으로 대기업의 금융지원 실적 향상”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건설, 농심, 동부건설, 코리아세븐, 현대백화점 등 8개 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8개 발표기업 20여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협력사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사례 ▲협력사의 거래조건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가맹점 상생협력 제도 운영 사례 ▲유통분야 법 준수 시스템 확립 사례 등 8개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스타트업 지원육성 프로그램인 ‘C-Lab 아웃사이드’를 통해 사업자금 및 노하우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금을 최대 1억 원 지급했다.
또 사무실 무상 임대, 컨설팅 및 해외 IT전시회 참가기회 등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C-Lab 아웃사이드를 통해 지원받은 사외 스타트업은 총 240여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C-Lab 스핀오프를 통해 57개 사내벤처의 분사창업을 지원했다.
엘지화학은 희망 협력사 대상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에너지 절감 설비 투자자금 지원하고 우수사업장 방문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에너지 개선방법 교육 등 ‘협력사 에너지 절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초보자 및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품질관리가 미흡한 조선업계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25년 이상 경력자를 협력사에 파견해 제작 노하우를 전수하고, 영문 매뉴얼의 한글 번역판 및 외국인 전용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품질전도사 제도’를 운영했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도저, 굴착기 등 차량계 장비에 AI영상기술에 기반한 충돌·협착 방지 시스템을 장착했다.
총 110개 현장에 1043대를 지원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했다.
농심은 청년 구직난 심화로 청년층의 귀농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협력사와 함께 농산물 파종부터 수확·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자금·교육·수확관리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미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동부건설은 모든 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체결 이후 대금지급까지 전 단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창구인 ‘상생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에서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방안과 우수점포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대백화점은 공정위가 보급한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에 기초해 판촉행사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유통거래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 및 중간관리 매니저를 대상으로 영업활성화 지원금과 대금의 조기지급,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을 통해 대기업의 금융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면서 “하위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규모가 점차 커지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가맹·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등으로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상생협력 문화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협약이행평가 실무 및 기업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해 공정위와 협력하여 협약 제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