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가 조세소송 담당하도록 시험과목에 조세소송을 넣겠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일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아젠다S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난달 30일 대한변협이 세무사법 개정에 강력 반발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데 굳건히 대처하도록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 인사말에서 “본회와 지방회가 대립하지 않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세무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코로나19 이후 동영상교육으로 대체 실시해 왔던 세무사 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회원사무소 경력직원 구인난 해소와 세무사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을 본회에 건의해 회원사무소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대외협력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과 협업해 장기저리 대출상품 개발, 학교·병원·장례식장과 MOU 체결 등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을 비롯한 전·현 회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세무사회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들이 조세소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과 시험과목에 조세소송을 넣어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취임 이래 세무사의 자존심과 업역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고 오늘의 성과를 얻어냈으나 변호사협회가 세무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처해야 하는 등 아직 할 일이 많다”면서 “제가 앞장 설테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방회는 이날 송년회에서 인천세무고와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송년회에는 원경희 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고은경·임채수·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유권규 광주회장,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 인천지방회 고문 등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