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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침해 막아야"
"압류채권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침해 막아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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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압류 예금채권 13년간 추심 안한 건 잘못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하라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과세관청이 압류한 예금채권에 대해 즉시 추심해 체납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과세관청이 13년 동안 이를 추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체납자가 피해를 봤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라고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년 10월 B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고 2004년 이후 5년이 지난 2011년에도 다른 채권을 압류했다.

B씨는 이에 따라 A세무서장이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 압류 후 13년간 추심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점 ▴예금채권을 추심하는데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2004년 예금채권 압류 후 6년이 지나 추가압류 절차를 밟은 것은 강제징수권 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A세무서장은 권고를 받아들여 B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고 13년이 지난 2017년 8월에서야 예금 43,440원 추심 및 압류를 해제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며“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인 경우 10년, 그 외에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지방세 징수권 또한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되며 고지·독촉·최고·교부청구의 경우에도 시효소멸 효력이 중단되고 사유 종료일로부터 새로 시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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