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 3배소·동의의결제도 도입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돼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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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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