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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2022년 4월말까지 한시적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2022년 4월말까지 한시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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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무회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휘발유 529→423원, 경유 375→300원, 부탄 275→220원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는 이날 제 48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의결로 오는 2022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00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은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각각 낮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가정폭력 행위자 및 직계가족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공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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