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한 소득으로 아파트 주택 취득…부동산 자산만 500억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을 세워 부당 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산은 주로 부동산으로 부동산 가액은 총 3328억원으로 1인당 246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외 다수의 고가 회원권과 슈퍼카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 중 전문병원과 병원장 사례를 공개했다.
이 전문병원은 매년 수백 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수년 간 의료소모품을 가족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
또 병원장 일가족을 직원으로 거짓으로 등재해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수 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병원장 일가는 이같이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이 병원장 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200억 상당을 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병원장 일가의 부동산 자산만 500억이라 설명했다.
또 법인명의로 고가 외체차 4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며 사치스런 생활을 누려왔다.
국세청은 이 전문병원에 대해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 가공매입 등 부당거래혐의와 허위 인건비 계상 협의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