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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의료소모품 고가에 매입…전문병원 탈세 딱 걸렸다
가족회사에서 의료소모품 고가에 매입…전문병원 탈세 딱 걸렸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2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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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 직원으로 올려 근무도 안 했는데 월급주고
탈세한 소득으로 아파트 주택 취득…부동산 자산만 500억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을 세워 부당 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산은 주로 부동산으로 부동산 가액은 총 3328억원으로 1인당 246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외 다수의 고가 회원권과 슈퍼카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 중 전문병원과 병원장 사례를 공개했다. 

이 전문병원은 매년 수백 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수년 간 의료소모품을 가족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 

또 병원장 일가족을 직원으로 거짓으로 등재해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수 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병원장 일가는 이같이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이 병원장 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200억 상당을 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병원장 일가의 부동산 자산만 500억이라 설명했다. 

또 법인명의로 고가 외체차 4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며 사치스런 생활을 누려왔다. 

국세청은 이 전문병원에 대해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 가공매입 등 부당거래혐의와 허위 인건비 계상 협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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