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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마 종자 밀수해 거주지에서 재배한 외국인 검거
인천세관, 대마 종자 밀수해 거주지에서 재배한 외국인 검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3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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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9월 중순경 검찰에 구속 송치

인천본부세관은 대마밀수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종자)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30대 일용직 외국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9월 중순경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한 A씨는 2020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씨앗을 이용하여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대마의 주요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비놀(THC)이 함유된 액상대마로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수사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을 확인하고, 통상 혼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동일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대마 직접 재배한 외국인 적발 사진
인천세관 대마 직접 재배한 외국인 적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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