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인 경우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지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9월 21일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정위 예규인 ‘약관심사지침’ 을 폐찌하고 새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한 지침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침을 새로 제정하면서 약관심사의 청구요건 등을 체계화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과 약관심사 대상사업자에 관한 자격 및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청구인적격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및 약관의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적격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약관심사의 조사를 받는 피청구인이 된다.
지침은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삭제된 경우 ▲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 해산·파산·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역시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지침은 기존 지침에 있던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심사 요건 중 심사대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동해 체계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