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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가토건에 시정명령… “중복계약에 따른 위탁취소는 위법”
공정위, 명가토건에 시정명령… “중복계약에 따른 위탁취소는 위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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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맡기고 “다른 업체와 먼저 계약됐으니 취소” 통보
공정위 “이중계약 사정은 수급사업자에 책임 돌릴 사유 아냐”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중복계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하도급업체에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다”면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명가토건은 하도급업체에게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명가토건의 이같은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정웅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 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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