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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폐기물처리업체 등 인허가 독과점 사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하반기 폐기물처리업체 등 인허가 독과점 사업자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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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서 하반기 불공정 탈세 대응 계획 밝혀
고수익 전문직에 세무조사도 시사…고가 주택 증여 검증과 사후 관리 강화
고가 법인차·법인카드·회원권등 기업자산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 확대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고수익 전문직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또 법인명의 고차차량과 법인카드,회원권 등 기업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진행한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한 하반기 계획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와 공정사회 역행, 부동산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하반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특히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과 불법대부업자 및 생필품 유통을 어지럽히는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수익 독과점 호황업종으로 국세청은 고액수수료를 받는 전문직과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를 들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허가 독과점 사업자가의 예시로 폐기물처리업체와 석재채취 사업자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을 단단히 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를 합리화 한 만큼, 개선된 포상제도를 통한 생활속 탈세제보를 활성화 해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뢱이다. 

또 경제동향과 신종산업 및 언론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 관심 분야와 신종 탈루유형 등도 적극 발굴한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로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을 들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했다.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변동 사항을 분석해 탈루혐의를 검증한다. 

또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하반기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정교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고액의 전세금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고액 전세금 승계 후 미상환・대리상환,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 등이 변칙적 탈루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허위․위장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와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할 수 있는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모형 고도화를 통해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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