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강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들의 협약 참여를 독려한 대기업에 좋은 점수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를 줬는데, 협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경우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제조업종 등의 기술지원 및 보호 배점은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했됐다.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어음 교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 기준 최대 1.5점 감점해 교부일 단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현금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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