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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권고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권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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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배상비율 최고한도…기본 50%+가산30%
반포WM센터장 자본시장법 위반 반영
라임 펀드 피해자들 "대신 분조위 결과 만족 못해"
라임펀드/그래픽=연합뉴스
라임펀드/그래픽=연합뉴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에서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때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30%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율이며, 50%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 규모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한 것이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를 장기간 지속했는데도 이를 받지하지 못해 고액이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했다. 

이에따라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50%이 각각 기본 배상비율로 산정됐으며,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p 가산됐다. .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검토한 후 다음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분노한다"면서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두 차례나 분조위를 개최하면서 마치 좋은 소식을 줄 것처럼 포장을 하고, 대표사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비공개 분조위를 개최했다"면서 "분조위원 중 이미 금융사 측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놓고, 2차 분조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기계적 중립을 가장해 금융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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